사업장 리모델링 remodeling
운영중인 사업장의 부분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소비용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체적인 분위기 및 기능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자주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키즈카페를 비롯한 실내놀이사업장의 운영방식의 대체적인 흐름이
대형화와 고급화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 소형 면적의 사업장의 리모델링은 권장하지 않았지만,
실 평수 150평 이상으로 단위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는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소자본은 투여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 리모델링을 권장합니다.
운영중인 사업장의 부분적인 리모델링은 평균적으로 사업시작 후 2년이 경과한 3년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품 위주 새 놀이기구의 신규반입을 하는 경우로
비슷한 규격의 기존 단품 놀이기구를 대체하여 교환하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니즈를 충족해주는 방식입니다.
3년이 경과하고 4년차에 접어들면 시설의 노후화나 각각의 놀이기구의 내구성, 주변 경쟁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서는
전체면적 또는 전체 놀이기구의 30% 또는 50%까지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리모델링은 기존 구성의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보완하고,
새로운 기구를 도입하는 등의 작업에 최소의 비용으로 진행 할 수 있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